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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충환, 이군현, 신상진(왼쪽부터) 한나라당 원내부대표가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삭발했다.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사학재단이 부담하는 것은 전체 사립학교 운영비의 2%도 안 된다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라고 우긴다. 교육기관이라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보다도 못한 것이 현실이다. 왜?
[비리 이사장 복귀] 대우자동차를 김우중에게 돌려주자고 한다면?
대우자동차의 설립자는 분명히 김우중 전 회장이다. 그러나 그는 회사 자금 횡령과 해외 재산도피, 그리고 잘못된 경영으로 해외 도피를 거쳐 감옥으로 가야 했고 대우에서도 물러났다. 누구도 '정상화되었으니까 원래 설립자인 김우중에게 대우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한보철강의 정태수 회장이나 대우의 김우중과 같은 쫓겨난 기업가에게 회사를 다시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미친 X'보다 좋은 말 듣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립학교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아무리 큰 비리를 저질러도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고, 들키더라도 원상회복하면 책임을 묻지 않으며, 혹시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여 쫓겨나더라도 2년 후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구 사립학교법이었다.
지금도 사립재단들은 '내가 설립자이므로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다'라고 우기면서 학교로 돌아오겠다고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 말에 수긍하고 있다. 상지대의 김아무개 전 의원, 영남대의 박아무개 등 많은 쫓겨난 사학재단들은 사실상 학교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다. 대우나 한보 같은 사기업에서는 불가능한데 사립학교에서는 가능하다. 왜?
[기부금 입학] 기업에서 채용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만약에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어떤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얼마의 기부금을 내었기 때문에 입사를 시켜주고, 그렇게 받은 돈을 다른 회사원들에게 나누어주기로 했다'고 하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 틀림없이 형법 355조의 횡령과 배임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다.
일반 기업에서도 돈을 내고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정서도 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대기업 회장도 기부금 채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총장들은 기부금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도 돈을 내고 채용을 시켜주면 감옥으로 가야하는데, 사학재단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부의 재분배'를 위하여 기부금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존재 목적인 이윤추구보다 사립학교의 존재 목적인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천박하다. 회사의 기부금 채용은 안 되는데 학교의 기부금 입학은 정당하다. 왜?
[개방이사제] 기업이 사외이사제도를 사유재산 침해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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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월 사학비리 척결과 개정 사학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 주최 '사학수호 한국교회 목회자 비상기도회 및 십자가 행진'이 열리는 서울 저동 영락교회 앞에서 기도회를 열었다. 기도회 도중 일부 한기총 행사 참가자들이 '빨갱이 물러가라'며 행사장으로 뛰어들어 피켓을 부수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것을 지상목표로 하는 기업에는 사외이사라는 것이 있다. 1998년 유가증권 상장규정의 개정에 의해 상장회사는 이사수의 1/4 이상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법인과 코스닥 등록법인은 이사 총수의 과반수(최소 3인)이어야 한다.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다. 어느 누구도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 운운하면서 위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만약 어느 기업이 사외이사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외이사 선임을 하지 않으면 당장 주식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어느 사기업도 사외이사를 사유재산침해라고 거부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사립학교는 개방이사제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색깔론을 들먹인다. 일반 회사에서도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 밖의 인사를 의무적으로 이사로 임명하도록 한 법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하지 않는데, 교육기관인 사립학교에서는 학교구성원들이 이사회 바깥의 인사를 1/4, 그것도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이 어떻고 위헌이 어떻고, 나아가서 사회주의 정책으로 둔갑해 버린다. 왜?
쫓겨난 구 재단에게 학교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부터, 기부금 입학제의 주장, 그리고 개방이사에 대한 거부와 색깔론 등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는 "사립학교는 이사장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를 비롯하여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는 뿌리깊은 선입견이 존재한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그것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진정한 사립학교의 민주화와 개혁은 이 편견을 깨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이 편견에 바탕한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주장은 난센스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재개정 야합 시도가 어불성설인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가져온 곳 : http://play.ohmynews.com/netizeneditor/index.asp?at_code=4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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