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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저널리스트' 정연주의 아주 특별한 소감 (펌)

들풀처럼1 2011. 2. 23. 19:51

 

 

 

영원한 '저널리스트' 정연주의 아주 특별한 소감
- <오마이뉴스> 2010 특별상 수상... '정연주 증언'으로 권력에 정면승부

 

 



 


“안녕하세요!”

22일 오후. 누군가 서울 합정동 <노무현재단> 문을 열고 큰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입구에서 정연주 이사(KBS 前 사장)가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인사를 드리니 양손을 내밀며 “요즘 고생이 참 많지요”라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반가운 마음에 “커피 한잔 드릴까요” 여쭈어 보니 “아니다. 바쁠 텐데 내가 타 먹지”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정연주. 한국 언론사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이름입니다. 40년간 수많은 특종과 명칼럼으로 후배 언론인들의 귀감이 된 사람. ‘조폭언론’이란 신조어를 갈파해 조․중․동의 본질을 드러낸 사람. 하여 언론개혁 운동의 심지에 불을 당긴 사람. 검찰과 언론이 거꾸로 매달고 탁탁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은 사람.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흠결을 찾지 못하자 ‘배임혐의’를 뒤집어씌워 그 의기를 꺾고자 했던 사람.

엄하고 꼬장꼬장한 종가 큰아버지를 떠올릴 법한 이미지와 달리 실제 모습은 다정다감합니다. 혹시 ‘벙글이’란 별명이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늘 입가에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정연주’ 시민기자로 돌아오다

이날 재단 이사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정 이사의 얼굴이 더욱 밝았습니다. 먼저 오신 임원 중 ‘소식’을 아는 분들이 우르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후 6시로 예정된 <오마이뉴스> ‘2010 특별상’ 수상을 축하하는 인사였습니다. ‘특별상’은 한 해 동안 좋은 기사와 기획 등을 통해 활약한 시민기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정 이사에게 ‘수상’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는 현직 언론인 시절 이미 여러 상(1997년 한국기자협회 통일언론상, 1999년 서울언론인클럽 칼럼상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2003년 3월 말 <한겨레>를 그만두고 KBS로 옮겼지요. 이후에는 사장으로서 후배들을 돕기만 했습니다. 약 5년간 현역에서 떠나 있다가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에 시민기자와 저널리스트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이번 상으로 후배님들이 저를 현역 기자로서 다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 참 고맙고 감사해요.”

KBS 사장으로 재직하던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결국 강제해임을 당하고 ‘야인’으로 돌아온 그가 ‘저널리스트’로 복귀한 것은 2009년 8월. 언론계 ‘현직’으로 돌아온 그의 글쓰기는 ‘정면승부’였습니다.

야만의 권력이 KBS에서 그를 어떻게 쫓아냈는지, 현 정부 들어 공영방송 KBS가 왜 저토록 부끄러운 방송으로 몰락한 것인지를 <오마이뉴스> ‘정연주의 증언’이라는 연재를 통해 생생히 밝혔습니다.

‘정연주의 증언’은 그 내용뿐 아니라 ‘실명 비판’으로 세간의 이목을 다시한번 끌었습니다. 딱 한 줄의 글을 쓰기 위해 4일간 자료를 조사하는 ‘기자 정연주’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최고 조회수 30만 기록...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 1위

김병기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독자들의 호응이 대단했다. 30만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고,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에도 1위로 꼽혔다”며 “현직 후배들에게 참된 언론인의 자세와 신념을 심어준 분”이라고 이번 수상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도 축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참 언론인 존경합니다.” “선생님 새해 건강하십시오.” “표정이 너무 맑아 무거운 짐을 벗은 농부처럼 보인다.” “암흑 속의 한 줄기 빛” 특히 정운현 <오마이뉴스> 前 편집국장은 “현장기자로 돌아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올 한 해 참으로 귀한 글들을 써주셨습니다.
생생한 역사의 증언이자 외침이었습니다.
누군가 개인사가 모여서 시대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새해에도 힘 있고, 뜨거운 글을 써주시길 기대합니다.
틈틈이 운동도 하셔서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묘년 새해 정 사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정연주 이사에게는 기쁜 소식이 더 있습니다.

KBS 사장 강제해임과 관련된 2가지 소송에서 모두 이기고 있습니다. 검찰은 2008년 8월 그를 비리사범으로 만들기 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했습니다. 보수언론도 그의 ‘배임죄’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정 이사가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낸 KBS사장 해임무효 소송입니다. 이것도 1심에서 ‘해임과정이 위법’이라며 해임취소 판결이 나왔고. 곧 열리는 2심판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만의 권력을 향한 그의 투쟁은 현실법정에서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가져온 곳 : 노무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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