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上事

낚시인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제 2008년부터

들풀처럼1 2006. 2. 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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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8년부터 낚시인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제가 시행된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31일 “낚시 행위를 레저활동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환경오염과 어류자원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낚시를 제도권으로 편입,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장관은 “2004년 기준 낚시 인구는 5백70만명에 이르며 주 5일 근무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그러나 무분별한 낚시의 부작용도 함께 불거지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사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을 마련,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등록을 원하고 소정의 소양교육을 이수한 낚시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는 ‘낚시인 관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심호진 해양부 어업자원국장은 “서구 대부분의 국가는 낚시 면허제나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제도는 대체로 낚시인이 돈으로 면허를 사는 형태”라면서 “그러나 이같은 형태의 면허제에 대한 국내 낚시인의 반발을 고려, 일정 수준의 교육만 받으면 등록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국장은 또 “구체적 자격 요건이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낚시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등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2006/02/01 〈최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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