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上事

사립학교 교장님은 ‘고무줄 정년’

들풀처럼1 2006. 10. 12. 07:07
사립학교 교장님은 ‘고무줄 정년’
서울 ㅅ여고 교장 ㅇ씨(84)는 자신이 설립한 학교에서 40년째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교원의 법정 정년은 62세. 그러나 학교 설립자가 교장으로 재직할 경우에는 정년 제한이 없기 때문에 ㅇ씨는 지금껏 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정년을 넘어서까지 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ㅇ씨의 급여를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ㅅ고의 경우 지난 3월 학교 설립자인 ㅈ교장이 75세로 퇴임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인 ㅎ씨(67)에게 교장직을 물려주었다. 교육청은 1999년 이후 ㅈ교장의 급여를 지원한 데 이어 새로 취임한 교장에게도 올 상반기 동안 3천5백만여원의 급여를 지원했다.

서울 ㄱ여고 교장 ㅅ씨(70)는 지난해 같은 재단의 ㄱ고 교장에서 자리를 옮긴 경우. 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ㅅ씨에게 7천여만원에 이르는 교장 급여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충남 ㅈ고 교장 ㅇ씨는 고령(77세)으로 결근하는 날이 많지만 여전히 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지원하는 6백만원의 월급을 받기 위해 ㅇ씨가 교장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원 정년을 넘은 사학재단의 학교장은 전국적으로 87명이며, 이들에게 연간 58억원의 인건비가 국고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초과 학교장의 평균 연령은 69.6세. 63~69세가 47명으로 전체 54%를 차지했으며, 70대가 36명, 80대가 4명이었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학교 교원에 준해 정년(62세)이 적용된다. 그러나 학교 설립자 겸 교장이나 설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교장일 경우 정년 제한 없이 종신 근무가 가능하다. 여기에 교육부는 99년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정년초과 교장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사학 설립자들이 학교 설립 과정에서 재산 등을 출연한 만큼 이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급여 지원을 받는 정년 초과 학교장 가운데는 학교 설립자와 무관한 교장도 전국적으로 14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정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경남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학교 중 11곳은 학교장이 설립자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남교육청이 19개교를 지원해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이 각각 18곳, 인천 10곳이었다. 반면 대전·광주·제주 등 3개 시·도교육청은 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정봉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이를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배우창 교육지원국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장의 임기가 4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앞으로는 정년을 초과해 임용되는 교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하지만 그 전이라도 여론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겨온 곳 : 경향신문〈오창민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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