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上事

이정희의원"좋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서버도 깝시다."

들풀처럼1 2010. 2. 9. 17:14

 

 

검찰은 대답하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것인가
(민주노동당 / 이정희 / 2010-02-09)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검찰은 대답하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것인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입니다.

검ㆍ경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불법해킹하고 4차례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경찰 수백 명을 동원해 집행하더니, 오늘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당비를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당비납부사실을 입증할 서버를 반출해 증거인멸죄를 범했다는 이유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수사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민주노동당과 전교조 등에 대한 표적수사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아내고 보수언론은 당사 압수수색까지 거론하는 등 사태를 극단까지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검경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표적수사의 결말이 무엇이 될지 예측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8년에 현직 교장들로부터 총 1,12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선관위로부터 우리가 받은 고액기부자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는 이름과 후원액 뿐만 아니라 직업도 “교장”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도표 참조).

 

 

 

 

 


대구 ㄱ고의 윤모 교장은 이군현 의원에게 2008년 한해 500만원과 10만원 총 510만원을 고액후원했고, 부산 ㅂ고의 권 모 교장은 300만원과 10만원을 후원하여 310만원을, 부산 ㅁ고의 박 모 교장 역시 10만원과 300만원을 나누어 후원하여 310만원을 후원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산 ㅂ고 권교장과 ㅁ고 박교장의 후원시기입니다. 모두 2008년 3월 31일에는 10만원의 소액 후원을 하고 4월 1일에 따로 300만원의 고액 후원을 보냈습니다.

한 번에 하면 될 것을 나눠 낸 정황이 무엇인지, 10만원은 교장 자신 몫의 후원금이고 거액 후원금은 그 후 교사들로부터 조직적으로 돈을 거둬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동일 지역에서 두 차례에 나눠 낸 후원시기가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같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조직적 후원 여부도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확인한 결과, 위 교장 3인은 모두 2008년 후원 당시 현직 교장이었습니다. 그 중 부산 ㅂ고의 권모씨는 지금 학교의 이사장입니다.

경찰과 검찰에게 묻습니다. 이와 같이 혐의가 인지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에 했던 것처럼,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현직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실 것입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모두 똑같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현직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입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원이 한나라당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신청도 했습니다(도표 참조).

 

 

 


한나라당 당헌 제6조는 제1항 제4호에서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책임당원에 한한다고 명백히 규정합니다.

한나라당 당규는 제3조에서 공직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하며, 당규 제2조 제2항에서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나라당 당규는, 공직후보자로 공천받기 위해서는 당비를 6월 이상 낸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 중 교육공무원이 3명입니다. 두영택씨는 당시 서울남성중교사였습니다. 성기옥씨도 교육공무원으로서 당시 서울시중부교육청교육장이었고 현직 광주예고교장이었던 윤영월씨도 비례대표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비례대표 신청 당시 6개월 이상 당비를 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당원 명부와 당비 납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경찰과 검찰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또 혐의가 인지되었습니다. 한나라당 18대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들의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실 것입니까? 한나라당에게도 요구합니다. 혐의가 있습니다. 당원 명부를 다 내놓으실 것입니까? 경찰은 한나라당 당원 명부에 대해 통지없이 압수수색할 용의가 있습니까?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 4일 민주노동당 서버에 대한 3차 검증영장집행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영장집행이 끝난 뒤 당의 정보가 담겨있는 서버의 소유자로서 서버관리업체로부터 공식적으로 이를 받아와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당시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봉인도 간수도 하지 않고서는 뒤늦게 민주노동당이 협조하지 않고 서버 접속을 차단해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법원으로부터 4차 영장을 받아냈고, 증거인멸죄를 뒤집어씌워 체포영장을 받아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살아있는 권력, 한나라당과 이군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장 수사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즉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검찰이 민주노동당만을 상대로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비열한 표적수사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무력하게 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비열한 정치검찰의 칼끝은 결국 권력 스스로를 다치게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2010년 2월 9일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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